◎쌀값안정위해 가공소확대 불가피 기획원/부정유통ㆍ품질저하 우려… 극력 반대 농림수산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간에 때아닌 방앗간 싸움이 한창이다.
지난 50년부터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대해서만 허용해온 정부미 도정을 일반도정 업자에게도 허용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두부처가 팽행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사들이는 쌀은 연간 1천만섬 정도로 이것을 누가 찧느냐는 것은 대단한 이권일수도 있고 쌀값과도 직결된다.
정부미는 벼상태로 사들여 벼상태로 보관했다가 필요에 따라 도정한다. 수매량 1천만섬은 쌀기준이기 때문에 벼로 따진다면 1천4백만섬이 넘고 쌀로는 1천8백만 가마에 이른다. 쌀1가마 도정비가 3천원이 넘어 연간 도정비만 5백억원 이상이다.
방앗간 싸움은 경제기획원이 그동안 정부 양곡도정업체에만 허용해온 정부미가공권이 정부미 방출정책에 차질을 주어 쌀값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25일 정부미(조곡)의 매출대상을 앞으로 일반민간도정업체와 양곡 도ㆍ산매상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데서 비롯됐다.농림수산부는 이에 대해 정부미 가공권을 정부양곡도정업체에만 주어온 것은 가격안정지도와 품질유지 및 안정공급등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영세 소규모업자가 대다수인 일반도정업체에 이를 허용할 경우 부정유통과 품질저하와 함께 가격안정지도에 어려움이 적지않아 쌀값안정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극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원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양곡도정업체들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정부가 보유한 조곡(벼)의 매입을 꺼리고 정부미의 임가공만을 희망하고 있어 정부미 방출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진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양곡 도정업체들중 상당수가 이처럼 조곡매입을 기피하는 것은 정부가 보유한 조곡을 80㎏가마당 가공된 정부미방출가에 비해 3천원 싸게 구입,자율적으로 가공해 포장ㆍ판매하는 것보다 정부미의 임가공 수수료가 가마당 3천2백60원 수준이어서 위험부담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양곡 도정업체는 4백6개 업체이며 이중 조곡매출 대상업체는 8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백23개 업체중 3백개업체는 정부미 임가공만 전담하고 있고 23개는 휴업중이다.
기획원은 이같은 여건에서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미를 현재 하루 7만2천가마에서 10만가마로 늘려 방출,쌀값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정부미의 매출대상 도정업체를 전국 1만6천3백64개 일반도정업체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또 정부미를 지역별로 특정정부양곡도정업체에만 가공토록하는 조곡원료권제도도 폐지,정부미의 가공ㆍ유통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허가한 도정업체에만 정부미 가공권을 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식량인 쌀의 품질관리와 부정유통에 대한 감독ㆍ지도를 위한 것이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양곡 도정업체의 연간가동률이 20%에 불과하고 지난해의 경우 1개 도정공장의 정부미 임가공비가 7천만원 수준이었음을 들어 일부의 특혜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농림수산부는 원료권도 운송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근거리 조작원칙에 따라 형성된 관행이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상 필요한 때는 원료권을 조정,지역간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미 방출대상업체를 전국 일반도정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쌀값안정 효과보다는 부정유통ㆍ품질저하등 갖가지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미 도정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미에 정부미를 섞어 일반미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혼합가공판매등 부정유통에 대해 정부의 사전ㆍ사후감독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이유로 정부의 효과적인 가격통제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쌀값안정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일반도정업체가 정부미의 안정공급으로 그동안 해왔던 산지의 쌀수집기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농가출하량의 감소로 시중일반미의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조곡을 구입했다가 이를 정부수매때에 높은 값에 되팔 수 있다는 극단적인 예까지 들며 기획원의 방침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밖에 일반도정업체가대부분 시설이 부족한데다 노후화돼 정부미의 가공에서 미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정부미의 인식을 현재보다 더 나쁘게할 우려가 없지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반대논리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전체 물가안정 차원에서 일반도정업자에게도 정부미 도정의 허용을 밀고 나갈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채수인기자>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간에 때아닌 방앗간 싸움이 한창이다.
지난 50년부터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대해서만 허용해온 정부미 도정을 일반도정 업자에게도 허용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두부처가 팽행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사들이는 쌀은 연간 1천만섬 정도로 이것을 누가 찧느냐는 것은 대단한 이권일수도 있고 쌀값과도 직결된다.
정부미는 벼상태로 사들여 벼상태로 보관했다가 필요에 따라 도정한다. 수매량 1천만섬은 쌀기준이기 때문에 벼로 따진다면 1천4백만섬이 넘고 쌀로는 1천8백만 가마에 이른다. 쌀1가마 도정비가 3천원이 넘어 연간 도정비만 5백억원 이상이다.
방앗간 싸움은 경제기획원이 그동안 정부 양곡도정업체에만 허용해온 정부미가공권이 정부미 방출정책에 차질을 주어 쌀값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25일 정부미(조곡)의 매출대상을 앞으로 일반민간도정업체와 양곡 도ㆍ산매상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데서 비롯됐다.농림수산부는 이에 대해 정부미 가공권을 정부양곡도정업체에만 주어온 것은 가격안정지도와 품질유지 및 안정공급등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영세 소규모업자가 대다수인 일반도정업체에 이를 허용할 경우 부정유통과 품질저하와 함께 가격안정지도에 어려움이 적지않아 쌀값안정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극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원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양곡도정업체들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정부가 보유한 조곡(벼)의 매입을 꺼리고 정부미의 임가공만을 희망하고 있어 정부미 방출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진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양곡 도정업체들중 상당수가 이처럼 조곡매입을 기피하는 것은 정부가 보유한 조곡을 80㎏가마당 가공된 정부미방출가에 비해 3천원 싸게 구입,자율적으로 가공해 포장ㆍ판매하는 것보다 정부미의 임가공 수수료가 가마당 3천2백60원 수준이어서 위험부담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양곡 도정업체는 4백6개 업체이며 이중 조곡매출 대상업체는 8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백23개 업체중 3백개업체는 정부미 임가공만 전담하고 있고 23개는 휴업중이다.
기획원은 이같은 여건에서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미를 현재 하루 7만2천가마에서 10만가마로 늘려 방출,쌀값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정부미의 매출대상 도정업체를 전국 1만6천3백64개 일반도정업체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또 정부미를 지역별로 특정정부양곡도정업체에만 가공토록하는 조곡원료권제도도 폐지,정부미의 가공ㆍ유통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허가한 도정업체에만 정부미 가공권을 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식량인 쌀의 품질관리와 부정유통에 대한 감독ㆍ지도를 위한 것이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양곡 도정업체의 연간가동률이 20%에 불과하고 지난해의 경우 1개 도정공장의 정부미 임가공비가 7천만원 수준이었음을 들어 일부의 특혜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농림수산부는 원료권도 운송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근거리 조작원칙에 따라 형성된 관행이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상 필요한 때는 원료권을 조정,지역간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미 방출대상업체를 전국 일반도정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쌀값안정 효과보다는 부정유통ㆍ품질저하등 갖가지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미 도정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미에 정부미를 섞어 일반미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혼합가공판매등 부정유통에 대해 정부의 사전ㆍ사후감독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이유로 정부의 효과적인 가격통제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쌀값안정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일반도정업체가 정부미의 안정공급으로 그동안 해왔던 산지의 쌀수집기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농가출하량의 감소로 시중일반미의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조곡을 구입했다가 이를 정부수매때에 높은 값에 되팔 수 있다는 극단적인 예까지 들며 기획원의 방침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밖에 일반도정업체가대부분 시설이 부족한데다 노후화돼 정부미의 가공에서 미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정부미의 인식을 현재보다 더 나쁘게할 우려가 없지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반대논리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전체 물가안정 차원에서 일반도정업자에게도 정부미 도정의 허용을 밀고 나갈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채수인기자>
1990-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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