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 증권투자에 세제혜택/매달 일정액저축…소득세대상서 제외

모든 근로자 증권투자에 세제혜택/매달 일정액저축…소득세대상서 제외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자ㆍ배당금 비과세도 검토/정재무 “증시부양 위해 내년부터 시행”/「기업 자산재평가 2년내 공개」도 완화 방침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25일 증권시장의 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자산재평가 후 2년 이내에 공개하게 돼있는 자산재평가법을 개정,재평가 후 공개까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을 갖고 증권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근로소득자가 자기 급여의 일정액으로 매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액수를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두가지 조치는 현재 작업 중인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장관은 증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안으로 투자신탁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과 각종 기금 등에 매각,현재 2조2천억원에 이르는 금융부채를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이 일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면 투신사가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있기 때문에 증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8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공개를 준비 중인 기업은 54개사에 공개규모는 7천3백20억원이고 28개기업(1천9백85억원)이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재평가 후 공개까지의 기간이 연장되면 82개기업ㆍ9천3백5억원의 신규 주식공급이 당초 일정보다 늦추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 후 2년 이내에 공개를 하면 재평가차액의 3%에 해당하는 재평가세만 부과하나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세ㆍ주민세ㆍ방위세 등을 합쳐 44%의 세금을 물리게 돼 있다. 따라서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으로서는 증시상황이 악화돼 공개를 미루고 싶어도 엄청난 세금부담 때문에 2년이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의 근로자증권저축은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장관이 밝힌대로 근로자의 주식저축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월급여에 제한없이 매달 일정액을 증권에 저축토록 하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90-07-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