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등유값 자율화/고유황 벙커C유 2∼3% 인하

9월부터 등유값 자율화/고유황 벙커C유 2∼3% 인하

입력 1990-07-25 00:00
수정 199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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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난방기름 가격조정 방침

정부는 오는 9월중 난방용 기름인 저유황 벙커­C유(유황함유량 1.6%)의 값을 2∼3% 올릴 방침이다. 반면에 고유황 벙커­C유(유황 함유량 4%)의 값은 2∼3% 내려 저유황과 고유황 벙커­C유의 가격차를 높이기로 했다.

또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등유가격을 일정범위내에서 자율화 할 방침이다.

동자부가 벙커­C유의 가격차를 높이고 등유값을 자율화 하기로 한 것은 이들 난방용 기름의 국제가격이 국내고시가격보다 높아 수입을 기피하고 있어 물량이 크게 부족한데다 가격차가 거의 없자 등유와 저유황 벙커­C유만을 사려고 몰려 품귀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등유의 경우 ℓ당 1백86원으로 경유와 4원밖에 차가 나지 않으며 저유황 벙커­C유도 ℓ당 94원06전으로 저유황 벙커­C유 보다 5원정도 비쌀 뿐이다.

이 때문에 등유와 저유황 벙커­C유에 수요가 쏠려 절반정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또 정유사들로 거의 이윤이 없어 등유와 저유황벙커­C유의 수입과 생산을 꺼려 수요부족을 부채질 하고 있다.

동자부는 24일 겨울철 난방기름의 가격조정문제를 놓고 현재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 변동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격조정이 끝날 경우 저유황 벙커­C유의 값은 ℓ당 95원94∼96원88전으로 고유황 벙커­C유는 ℓ당 86원47∼87원36전으로 거래되며 등유는 경유와 상당한 가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오는 8월초부터 저유황 벙커­C유의 국내고시가격을 낮추기 위해 ℓ당 10%씩 부과하고 있는 긴급관세를 5%의 기본관세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저유황 벙커­C유에는 배럴당 1달러50센트의 긴급관세가 부과되어 있다.
1990-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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