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들의 대출과 관련한 연체료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ㆍ손보회사들은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계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대출 연체료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이자연체발생일부터 즉시 대출원금 전액에 적용하던 연19%의 연체이율을 오는 8월1일부터 연체 1개월간은 미납이자에 대해서만,그 이후는 현행대로 대출원금 모두에 각각 부과키로 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ㆍ손보회사들은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계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대출 연체료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이자연체발생일부터 즉시 대출원금 전액에 적용하던 연19%의 연체이율을 오는 8월1일부터 연체 1개월간은 미납이자에 대해서만,그 이후는 현행대로 대출원금 모두에 각각 부과키로 했다.
1990-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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