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 특정단체만 참가 무의미/문목사ㆍ임양 석방 현재로선 고려안해
우리측 전민련ㆍ전대협 등의 8ㆍ15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인가.
▲홍성철통일원장관=오늘의 발표는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 예비회의에 북한측과 해외의 인사들이 서울에 오는 것을 받겠다는 것과 8ㆍ15 이전에 우리측에서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로서는 그 대회가 관계개선과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북하는 우리측 인사들의 무사귀환 보장과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7ㆍ30 실무접촉이 범민족대회 참가허용의 전제조건인가.
▲홍장관=특정단체들만 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범민족대회가 의미가 없다고 보며 통일에 보탬이 된다면 북한도 각계각층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북한측은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의 석방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사면이나 석방용의는.
▲김종남법무부장관=현재로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법무장관=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및 자유민주체제 전복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폐지할 수 없다.
북한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치범과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법무장관=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약 15만2천명의 정치범이 회령ㆍ강성ㆍ은성ㆍ사리원ㆍ영변ㆍ용강 등 12개 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정치범 가운데 전총리 이근모,전부총리 홍성룡ㆍ김경련,전국가보위부장 김병하,전부수상 김창봉ㆍ박금철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국가보안법의 운용방침은.
▲이법무장관=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인적ㆍ물적 교류촉진에 있다.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사람의 왕래나 물자의 교류는 처벌대상이 안된다. 그렇다고 북한에 들어가 대남 혁명전술전략에 동조하거나 간첩행위등을 할 경우까지도 사면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가올 남북교류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쪽에 설치된 콘크리트장벽을 인원차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단적인 근거는.
▲이상훈국방부장관=베를린장벽에 설치된 것처럼 수직형 절벽이 아니다. 또 폭이 4∼5m로 넓은 데다가 경사가 완만하며 중간중간 통로가 있다. 이 통로는 장갑차만 못다닐 뿐 지프나 사람은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다.
북한측이 이러한 방어용 장애물에 대해 집요하게 철거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국방장관=한반도의 긴장 뿐만 아니라 통일을 가로막는 원인과 행위가 한국측에 있다는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은 선전을 계속함으로써 한국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반한감정을 유발시켜 내부분열을 꾀하기 위한 속셈임에 틀림없다.
우리측 전민련ㆍ전대협 등의 8ㆍ15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인가.
▲홍성철통일원장관=오늘의 발표는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 예비회의에 북한측과 해외의 인사들이 서울에 오는 것을 받겠다는 것과 8ㆍ15 이전에 우리측에서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로서는 그 대회가 관계개선과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북하는 우리측 인사들의 무사귀환 보장과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7ㆍ30 실무접촉이 범민족대회 참가허용의 전제조건인가.
▲홍장관=특정단체들만 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범민족대회가 의미가 없다고 보며 통일에 보탬이 된다면 북한도 각계각층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북한측은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의 석방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사면이나 석방용의는.
▲김종남법무부장관=현재로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법무장관=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및 자유민주체제 전복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폐지할 수 없다.
북한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치범과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법무장관=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약 15만2천명의 정치범이 회령ㆍ강성ㆍ은성ㆍ사리원ㆍ영변ㆍ용강 등 12개 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정치범 가운데 전총리 이근모,전부총리 홍성룡ㆍ김경련,전국가보위부장 김병하,전부수상 김창봉ㆍ박금철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국가보안법의 운용방침은.
▲이법무장관=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인적ㆍ물적 교류촉진에 있다.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사람의 왕래나 물자의 교류는 처벌대상이 안된다. 그렇다고 북한에 들어가 대남 혁명전술전략에 동조하거나 간첩행위등을 할 경우까지도 사면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가올 남북교류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쪽에 설치된 콘크리트장벽을 인원차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단적인 근거는.
▲이상훈국방부장관=베를린장벽에 설치된 것처럼 수직형 절벽이 아니다. 또 폭이 4∼5m로 넓은 데다가 경사가 완만하며 중간중간 통로가 있다. 이 통로는 장갑차만 못다닐 뿐 지프나 사람은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다.
북한측이 이러한 방어용 장애물에 대해 집요하게 철거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국방장관=한반도의 긴장 뿐만 아니라 통일을 가로막는 원인과 행위가 한국측에 있다는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은 선전을 계속함으로써 한국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반한감정을 유발시켜 내부분열을 꾀하기 위한 속셈임에 틀림없다.
1990-07-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