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문성우검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김피고인이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보복이자 탄압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5분만에 최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형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김피고인이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보복이자 탄압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5분만에 최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형됐다.
1990-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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