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독 통일 이끈 자유왕래/베를린장벽 어떻게 무너졌나

동ㆍ서독 통일 이끈 자유왕래/베를린장벽 어떻게 무너졌나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0-07-21 00:00
수정 1990-07-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적교류가 분단종식 지름길” 공동인식/63년 성탄절에 첫 개방… 이듬해 자유왕래

노태우대통령의 「7ㆍ20 민족대교류기간 선포」로 인해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왕래문제가 최대관심사가 되면서 우리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동ㆍ서독간의 인적교류역사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는 12월1일 정치적 통일까지 이룰 예정인 동서독은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체험적으로 가르쳐준 국가이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이미 지난 63년 12월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 베를린장벽을 일시 개방,동베를린과 서베를린간 인적교류 즉,주민왕래를 실현시킨 바 있다.

바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은 분단국 최초의 자유왕래인 셈이다.

63년 12월17일 서베를린 시의회와 동독정부대표가 크리스마스때 양쪽 시민들이 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발급합의서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63년 12월18일부터 64년 1월5일까지 동서베를린 시민들이 상대방지역을 방문,친지들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었다.

이를 계기로 양측간에 설치된 「철의 장막」을 차근차근 허물어가기 시작한 동서독은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해나갔다.

첫 인적교류가 이루어진지 1년도 채 안돼 동서독은 64년 부활절을 계기로 자유왕래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64년 서독은 서독국민이 제한없이 동독내 어느지역도 방문할 수 있다고 선포했고 동독은 60세이상 연금수혜자에게 서독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노대통령의 7ㆍ20선언과 같은 조치를 서독은 26년전에 단행한 것이다.

동독은 또 72년부터 친지의 사망등 긴급가사로 인한 경우에도 서독여행을 허가했다.

정치범인도는 63년부터 허용됐으며 더욱이 동독인들의 서독이주는 61년부터 가능했다.

특히 이때부터 동서독인들은 분단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의 판문점과 비교되는 찰리검문소 등을 통해 통행증만 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서베를린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매일 상ㆍ하오에 걸쳐 이 찰리검문소를 통해 동베를린으로 출ㆍ퇴근하기도 했으며 동서베를린간의 전화통화도 언제든지 가능했다.

또한 비록 소수이긴 했으나 동서독인들 가운데서도 정기통행증을 가진 사람은 동서베를린을 오가며 출근하는등 꾸준하게 인적교류의 물꼬를 터왔다.

서독은 브란트수상이 집권하면서 동방정책을 추진,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브란트수상은 69년10월 당시 시정연설을 통해 『서독은 동독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1민족 2국가이론」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이는 그전까지의 할슈타인원칙(동독과 수교를 맺고있는 국가와는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독외교정책의 기조였던 사실에서 보면 가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브란트는 이제 힘입어 70년 3월19일 동독의 슈토프총리와 동서독분단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독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시켰다.

브란트는 또 같은해 5월21일 슈토프와 가진 2차정상회담을 통해 양독관계를 규정하는 20개 항목을 제시,양독관계를 쾌속순항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인적교류와 정비례해서 물적교류ㆍ협력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양독은 드디어 72년 12월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양독관계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

이에 앞서 양독은 교통조약과 통행협정을 체결,인적교류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독은 73년 유엔총회에서 유엔동시가입을 달성하게 된다.

이때부터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인이 매년 5백만명이상에 달하고 동독인의 70%이상이 서독TV를 시청하게 되면서 양독간의 통일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70,80년대를 거친 양독간의 꾸준한 교류는 마침내 동독측이 89년 11월 9일 일방적으로 취한 베를린장벽의 개방으로 이어진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이 장벽의 개방으로 동독인들이 하루 2천∼3천명씩 서독으로 몰려오는 이주붐이 일자 동독정권은 서독으로의 흡수통합방식을 인정하게 되고 경제적 통합에 이어 오는 12월말까지 정치적 통합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한종태기자>
1990-07-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