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교류가 분단종식 지름길” 공동인식/63년 성탄절에 첫 개방… 이듬해 자유왕래
노태우대통령의 「7ㆍ20 민족대교류기간 선포」로 인해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왕래문제가 최대관심사가 되면서 우리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동ㆍ서독간의 인적교류역사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는 12월1일 정치적 통일까지 이룰 예정인 동서독은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체험적으로 가르쳐준 국가이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이미 지난 63년 12월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 베를린장벽을 일시 개방,동베를린과 서베를린간 인적교류 즉,주민왕래를 실현시킨 바 있다.
바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은 분단국 최초의 자유왕래인 셈이다.
63년 12월17일 서베를린 시의회와 동독정부대표가 크리스마스때 양쪽 시민들이 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발급합의서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63년 12월18일부터 64년 1월5일까지 동서베를린 시민들이 상대방지역을 방문,친지들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었다.
이를 계기로 양측간에 설치된 「철의 장막」을 차근차근 허물어가기 시작한 동서독은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해나갔다.
첫 인적교류가 이루어진지 1년도 채 안돼 동서독은 64년 부활절을 계기로 자유왕래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64년 서독은 서독국민이 제한없이 동독내 어느지역도 방문할 수 있다고 선포했고 동독은 60세이상 연금수혜자에게 서독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노대통령의 7ㆍ20선언과 같은 조치를 서독은 26년전에 단행한 것이다.
동독은 또 72년부터 친지의 사망등 긴급가사로 인한 경우에도 서독여행을 허가했다.
정치범인도는 63년부터 허용됐으며 더욱이 동독인들의 서독이주는 61년부터 가능했다.
특히 이때부터 동서독인들은 분단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의 판문점과 비교되는 찰리검문소 등을 통해 통행증만 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서베를린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매일 상ㆍ하오에 걸쳐 이 찰리검문소를 통해 동베를린으로 출ㆍ퇴근하기도 했으며 동서베를린간의 전화통화도 언제든지 가능했다.
또한 비록 소수이긴 했으나 동서독인들 가운데서도 정기통행증을 가진 사람은 동서베를린을 오가며 출근하는등 꾸준하게 인적교류의 물꼬를 터왔다.
서독은 브란트수상이 집권하면서 동방정책을 추진,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브란트수상은 69년10월 당시 시정연설을 통해 『서독은 동독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1민족 2국가이론」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이는 그전까지의 할슈타인원칙(동독과 수교를 맺고있는 국가와는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독외교정책의 기조였던 사실에서 보면 가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브란트는 이제 힘입어 70년 3월19일 동독의 슈토프총리와 동서독분단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독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시켰다.
브란트는 또 같은해 5월21일 슈토프와 가진 2차정상회담을 통해 양독관계를 규정하는 20개 항목을 제시,양독관계를 쾌속순항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인적교류와 정비례해서 물적교류ㆍ협력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양독은 드디어 72년 12월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양독관계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
이에 앞서 양독은 교통조약과 통행협정을 체결,인적교류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독은 73년 유엔총회에서 유엔동시가입을 달성하게 된다.
이때부터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인이 매년 5백만명이상에 달하고 동독인의 70%이상이 서독TV를 시청하게 되면서 양독간의 통일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70,80년대를 거친 양독간의 꾸준한 교류는 마침내 동독측이 89년 11월 9일 일방적으로 취한 베를린장벽의 개방으로 이어진다.
이 장벽의 개방으로 동독인들이 하루 2천∼3천명씩 서독으로 몰려오는 이주붐이 일자 동독정권은 서독으로의 흡수통합방식을 인정하게 되고 경제적 통합에 이어 오는 12월말까지 정치적 통합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한종태기자>
노태우대통령의 「7ㆍ20 민족대교류기간 선포」로 인해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왕래문제가 최대관심사가 되면서 우리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동ㆍ서독간의 인적교류역사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는 12월1일 정치적 통일까지 이룰 예정인 동서독은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체험적으로 가르쳐준 국가이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이미 지난 63년 12월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 베를린장벽을 일시 개방,동베를린과 서베를린간 인적교류 즉,주민왕래를 실현시킨 바 있다.
바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은 분단국 최초의 자유왕래인 셈이다.
63년 12월17일 서베를린 시의회와 동독정부대표가 크리스마스때 양쪽 시민들이 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발급합의서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63년 12월18일부터 64년 1월5일까지 동서베를린 시민들이 상대방지역을 방문,친지들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었다.
이를 계기로 양측간에 설치된 「철의 장막」을 차근차근 허물어가기 시작한 동서독은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해나갔다.
첫 인적교류가 이루어진지 1년도 채 안돼 동서독은 64년 부활절을 계기로 자유왕래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64년 서독은 서독국민이 제한없이 동독내 어느지역도 방문할 수 있다고 선포했고 동독은 60세이상 연금수혜자에게 서독방문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노대통령의 7ㆍ20선언과 같은 조치를 서독은 26년전에 단행한 것이다.
동독은 또 72년부터 친지의 사망등 긴급가사로 인한 경우에도 서독여행을 허가했다.
정치범인도는 63년부터 허용됐으며 더욱이 동독인들의 서독이주는 61년부터 가능했다.
특히 이때부터 동서독인들은 분단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의 판문점과 비교되는 찰리검문소 등을 통해 통행증만 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서베를린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매일 상ㆍ하오에 걸쳐 이 찰리검문소를 통해 동베를린으로 출ㆍ퇴근하기도 했으며 동서베를린간의 전화통화도 언제든지 가능했다.
또한 비록 소수이긴 했으나 동서독인들 가운데서도 정기통행증을 가진 사람은 동서베를린을 오가며 출근하는등 꾸준하게 인적교류의 물꼬를 터왔다.
서독은 브란트수상이 집권하면서 동방정책을 추진,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브란트수상은 69년10월 당시 시정연설을 통해 『서독은 동독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1민족 2국가이론」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이는 그전까지의 할슈타인원칙(동독과 수교를 맺고있는 국가와는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독외교정책의 기조였던 사실에서 보면 가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브란트는 이제 힘입어 70년 3월19일 동독의 슈토프총리와 동서독분단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독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시켰다.
브란트는 또 같은해 5월21일 슈토프와 가진 2차정상회담을 통해 양독관계를 규정하는 20개 항목을 제시,양독관계를 쾌속순항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인적교류와 정비례해서 물적교류ㆍ협력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양독은 드디어 72년 12월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양독관계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
이에 앞서 양독은 교통조약과 통행협정을 체결,인적교류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독은 73년 유엔총회에서 유엔동시가입을 달성하게 된다.
이때부터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인이 매년 5백만명이상에 달하고 동독인의 70%이상이 서독TV를 시청하게 되면서 양독간의 통일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70,80년대를 거친 양독간의 꾸준한 교류는 마침내 동독측이 89년 11월 9일 일방적으로 취한 베를린장벽의 개방으로 이어진다.
이 장벽의 개방으로 동독인들이 하루 2천∼3천명씩 서독으로 몰려오는 이주붐이 일자 동독정권은 서독으로의 흡수통합방식을 인정하게 되고 경제적 통합에 이어 오는 12월말까지 정치적 통합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한종태기자>
1990-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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