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지도층」 13명 구속/한양유통 상무ㆍ금양수산 대표 포함

땅투기 「지도층」 13명 구속/한양유통 상무ㆍ금양수산 대표 포함

입력 1990-07-20 00:00
수정 199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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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혐의 8명입건ㆍ6명조사

사회지도층인사 45명의 불법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치안본부는 19일 한양유통 상무 이남헌씨(48),효산종합개발 전무 유영규씨(46),금양수산대표 이학희씨(520 등 3개 기업체 임직원과 의사ㆍ오퍼상ㆍ건축사 등 13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효산종합개발 대표이사 박수록씨(52) 등 8명은 불구속입건했으며 현대증권 대표이사 최남철씨(58) 등 6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수사착수 직후인 지난 6일 일본으로 출장간 한양유통 대표이사 김호연씨(35)를 포함,18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토지거래로 챙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전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개발붐이 일고있는 제주시ㆍ서귀포시 일대의 투자가치가 높은 임야를 사들인 뒤 미등기전매로 차익을 챙기거나 토지거래허가ㆍ신고지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미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다.한양유통 상무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83 금양수산대표 이씨로부터 거래허가지역인 성산읍 성산리 일대 임야 6만8천7백92평을 3억9천6백만원에 매입하면서 거래시기 88년6월로 서류를 꾸며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배된 세흥건설대표 고수철씨(35)는 지난해 9월 성산읍 수산리 일대 임야 4만평을 2억8천4백만원에 사들인뒤 같은해 12월 이를 7억7천만원에 미등기 전매,4억8천6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매매일자도 88년6월로 허위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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