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이 앞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발전소용 주기기인 원자로ㆍ터빈시설은 물론 보조기계 및 전기관련설비등 기전시설 설치공사를 도맡게 됐다.
이로써 한중은 발전소건설사업에서 토건공사 및 원자로 설치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독점하게 됐다.
그러나 울진원전 3ㆍ4호기의 기전시설 설치공사와 인천 일도복합화력의 보일러계통을 제외한 주기기제작,안양ㆍ분당ㆍ일산 열병합발전소의 주기기제작 및 기전시설설치공사,월성 원전 2호기 1차계통의 주기기 제작사업은 한중의 수주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하오 이승윤 부총리주재로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중의 경영정상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발전소 보조기기의 경우도 한중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이 생산하지 않거나 국산화능력이 없는 중전기등 일부 보조기기는 예외로 인정,한전이 국내업체나 외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한중은 발전소건설사업에서 토건공사 및 원자로 설치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독점하게 됐다.
그러나 울진원전 3ㆍ4호기의 기전시설 설치공사와 인천 일도복합화력의 보일러계통을 제외한 주기기제작,안양ㆍ분당ㆍ일산 열병합발전소의 주기기제작 및 기전시설설치공사,월성 원전 2호기 1차계통의 주기기 제작사업은 한중의 수주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하오 이승윤 부총리주재로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중의 경영정상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발전소 보조기기의 경우도 한중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이 생산하지 않거나 국산화능력이 없는 중전기등 일부 보조기기는 예외로 인정,한전이 국내업체나 외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했다.
1990-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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