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18일 지난78년 10대 국회의원총선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응피고인(5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긴급조치법 위반부분은 면소판결을 내렸다.
1990-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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