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18일 방송에 출연시켜주는 명목으로 연예인의 매니저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김대화피고인(37)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백80만원을 선고했다.
1990-07-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