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2천원씩 웃돈 발행… “공돈” 8백억 생겨
동화은행이 2천억원의 증자를 추진하면서 기존상장사들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초과청약제」라는 변칙적인 증자방식을 택해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초과청약제란 구주주를 대상으로 증자청약을 받으면서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청약미달사태를 가상해 증자금액의 일정분을 주주들에게 더 청약케하는 방법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8월2일부터 약한달간 유상증자청약을 실시하는 동화은행은 최근 실향민 주주들 앞으로 신주배정통지서와 안내장을 보내 주주들이 증자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까지 미리 예상,실권주청약을 함께 받기로 했다.
동화은행은 지난해 9월 은행설립을 위한 주주공모를 하면서도 소액주주의 과다발생으로 주주총회때 의결정족수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이북 5도민회 각지방도민회별로 주식인수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수조합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1백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시켜 물의를 빚었다.
동화은행은 이번에 1백%증자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조합배정분을 제외하고 구주 1주당 0.965주씩 배정키로 하는 한편 실권주와 10주미만의 단주처리를 위해 주당 0.56주씩을 초과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난해 주주공모에서 28주씩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구주주배정분 27주(28×0.965)에다 초과청약분 15주(28×0.56)를 합쳐 42주를 청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주들이 실제배정되는 27주외에도 15주가 더 돌아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만 또한 가져다 줄것으로 보인다.
동화은행은 이번 증자로 주당 5천원짜리 주식을 7천원에 발행해 주당 2천원씩 총 8백억원(2천원×4천만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끌어쓸 수 있게 된데다 청약기간이 한달이나 돼 초과청약금 1천5백억원에 대해서도 한달간 무이자로 융통해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비상장기업치고는 증자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이다.
또 주주들에게 42주(29만4천원)를 청약토록하면서 청약사무의 편의를 위해 청약금액보다 6천원이 많은 3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시켜줄 것과 청약통장으로 일반은행거래까지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증자를 계기로 은행 수신제고까지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주주들은 동화은행측이 업무편의를 위해 지난해 주주들의 주총의결권행사를 주식인수조합으로 제한시킨 것이나 이번 증자에서 실권주에 대비,주주들로부터 청약자금을 미리 끌어쓰는데 적지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평북이 고향인 한 주주는 공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주식인수조합의 대표소수가 의결권을 전횡적으로 행사할 경우 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이 약화되는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증자에서 초과청약금을 더 받기로 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주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은행경영이 제대로 되고 배당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왜 실권주가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번 증자로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 8백억원은 은행입장에서는 공돈이나 마찬가지여서 정기예금에 넣어두기만해도 연간 80억원을 벌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하고『은행측이 경영내실화를 구실로 경영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주식할증발행은 비상장회사임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증권관계자들도 상법상 기업이 주주의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실권주 역시 관계규정상 일반증자청약을 받고난 뒤 실권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이사회결의로 다시 실권주청약을 받든가 기타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동화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상장이 돼있지 않은 상태이고 주주가 1백만명이나 돼 주주의결권행사나 증자청약업무를 일반상장회사와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주주의결권을 제한시키거나 실권주처리를 목적으로 한 초과청약제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은행이 2천억원의 증자를 추진하면서 기존상장사들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초과청약제」라는 변칙적인 증자방식을 택해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초과청약제란 구주주를 대상으로 증자청약을 받으면서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청약미달사태를 가상해 증자금액의 일정분을 주주들에게 더 청약케하는 방법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8월2일부터 약한달간 유상증자청약을 실시하는 동화은행은 최근 실향민 주주들 앞으로 신주배정통지서와 안내장을 보내 주주들이 증자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까지 미리 예상,실권주청약을 함께 받기로 했다.
동화은행은 지난해 9월 은행설립을 위한 주주공모를 하면서도 소액주주의 과다발생으로 주주총회때 의결정족수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이북 5도민회 각지방도민회별로 주식인수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수조합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1백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시켜 물의를 빚었다.
동화은행은 이번에 1백%증자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조합배정분을 제외하고 구주 1주당 0.965주씩 배정키로 하는 한편 실권주와 10주미만의 단주처리를 위해 주당 0.56주씩을 초과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난해 주주공모에서 28주씩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구주주배정분 27주(28×0.965)에다 초과청약분 15주(28×0.56)를 합쳐 42주를 청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주들이 실제배정되는 27주외에도 15주가 더 돌아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만 또한 가져다 줄것으로 보인다.
동화은행은 이번 증자로 주당 5천원짜리 주식을 7천원에 발행해 주당 2천원씩 총 8백억원(2천원×4천만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끌어쓸 수 있게 된데다 청약기간이 한달이나 돼 초과청약금 1천5백억원에 대해서도 한달간 무이자로 융통해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비상장기업치고는 증자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이다.
또 주주들에게 42주(29만4천원)를 청약토록하면서 청약사무의 편의를 위해 청약금액보다 6천원이 많은 3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시켜줄 것과 청약통장으로 일반은행거래까지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증자를 계기로 은행 수신제고까지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주주들은 동화은행측이 업무편의를 위해 지난해 주주들의 주총의결권행사를 주식인수조합으로 제한시킨 것이나 이번 증자에서 실권주에 대비,주주들로부터 청약자금을 미리 끌어쓰는데 적지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평북이 고향인 한 주주는 공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주식인수조합의 대표소수가 의결권을 전횡적으로 행사할 경우 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이 약화되는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증자에서 초과청약금을 더 받기로 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주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은행경영이 제대로 되고 배당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왜 실권주가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번 증자로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 8백억원은 은행입장에서는 공돈이나 마찬가지여서 정기예금에 넣어두기만해도 연간 80억원을 벌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하고『은행측이 경영내실화를 구실로 경영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주식할증발행은 비상장회사임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증권관계자들도 상법상 기업이 주주의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실권주 역시 관계규정상 일반증자청약을 받고난 뒤 실권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이사회결의로 다시 실권주청약을 받든가 기타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동화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상장이 돼있지 않은 상태이고 주주가 1백만명이나 돼 주주의결권행사나 증자청약업무를 일반상장회사와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주주의결권을 제한시키거나 실권주처리를 목적으로 한 초과청약제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0-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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