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진정 사유로 파면처분은 무효/공항관리공단 패소

비리진정 사유로 파면처분은 무효/공항관리공단 패소

입력 1990-07-17 00:00
수정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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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6일 유상만씨(인천시 남동구 구원동 349)가 국제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유씨가 피고공단의 비리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냈다고는 하나 이는 질서문란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시킨 것은 무효』라고 밝히고 『공단은 유씨에게 복직할 때까지 한달 85만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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