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술 강매/20대,2천만원 갈취

유흥업소에 술 강매/20대,2천만원 갈취

입력 1990-07-16 00:00
수정 199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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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정승룡씨(29ㆍ종로구 종로3가 11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웅만씨(2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종로2∼3가 일대의 전자오락실과 유흥업소 주민들을 협박,맥주ㆍ김밥ㆍ음료수 등을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강매하여 지금까지 종로일대 유흥업소 6곳에서 모두 2천1백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8일 종로3가 B오락실에 수금하러 갔다가 주인 이모씨(31)가 『요즘은 장사가 잘 안되니 음료수 판매량을 줄여달라』고 하자 다음날 상오3시쯤 다시 오락실에 몰려가 출입문 셔터와 대형 유리창 2장,전자오락기 7대 등 1백80여만원어치를 망치로 마구 부순것을 비롯,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업소주인들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려왔다는 것이다.

1990-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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