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로 풀어본 「토지초과이득세」(경제화제)

사례별로 풀어본 「토지초과이득세」(경제화제)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0-07-16 00:00
수정 199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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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부속농지 6백평엔 비과세

국세청이 최근 전국 1백84개 읍ㆍ면ㆍ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항목을 선정,내용을 풀어본다.

○개인묘 24평까지 면제

○…묘지는 기본적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속토지가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공설묘지,재단법인이나 문중의 사설묘지,가족묘지 등은 분묘 1기당 30㎡(9평)까지,개인묘지는 80㎡(24평)까지만 비과세된다. 민법상 호주상속인이 묘제비용으로 쓰기 위해 경작하는 6백평이내의 농지와 나무ㆍ풀을 벨 수 없는 금양임야도 묘지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사실상 소유자에 과세

○…등기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등기자는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납세의무에서 벗어난다. 제출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해 8월14일까지이다.

○장기출국땐 관리인을

○…오래 출국하거나 주거지를 자주 옮겨야 한다면 납세관리인을 지정,관할세무소에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세무서장이 납세관리인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변경을 요구하게 되며 해당자가 기한내에 납세관리인을 바꾸지 않으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담신고서 제출해야

○…토초세대상 토지를 살 때 「토초세부담신고서」를 내야 자신이 보유한 기간만큼만 세금을 낼 수 있다. 가령 3년 과세기간중 마지막 1개월만 소유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분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그러나 전소유자와 합의,신고서를 제출하면 각자 소유한 기간만큼 나누어 내게 된다.

○미등기법인 납세의무

○…법인등기가 안된 단체라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장학재단 등은 모두 법인이 토초세를 내야 한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사단 및 기타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해 기본재산이 있으나 등기하지않은 재단도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종중의 재단,학교동창회,직장공제조합,미등기 주택조합,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은 개인으로서의 납세의무자이다.<이용원기자>
1990-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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