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피고인 1년6월 선고

단병호 피고인 1년6월 선고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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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13일 「전노협」 전 의장 단병호피고인(41)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1990-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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