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감사관 어제 풀려나/법원/검찰 보석항고 “이유 없다”기각

이문옥 감사관 어제 풀려나/법원/검찰 보석항고 “이유 없다”기각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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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인(51)에 대한 보석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낸 즉시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이피고인을 풀어줬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따라 이피고인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이날하오 늦게 석방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은 이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신문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실도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은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15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보석신청을 내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받은바 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감사관은 하오5시40분쯤 강남구 개포동 집에 도착,부인 최동숙씨(46) 등 가족과 이감사관의 고교동기생인 평민당 유인학의원(전남 영암) 등 친지 20여명으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이감사관은 시종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서 진술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보유실태를 정확하지 못한 표현 두어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라면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릴 당시 감사반장으로서 즉시 국민에게 알려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급함도 있었으며 감옥에 갈 각오도 돼 있었다』고 말했다.

1990-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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