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로원 35%가 “납중독”/경인지역/근로시간 단축등 조치취해야

전화선로원 35%가 “납중독”/경인지역/근로시간 단축등 조치취해야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7-13 00:00
수정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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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경기ㆍ인천지역에 근무하는 전화선로원 가운데 35%가 「납중독 요주의자」로 판명했다.

12일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ㆍ인천지역 선로원 3백73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벌인 결과 이중 35% 1백32명이 C급 납중독자인 것으로 최근 발혀졌다는 것이다.

납중독에 대한 평가는 A,B,C,D 등 4등급으로 나뉘는데 이중 A,B급은 건강한 사람이고 C급은 혈액 1백㎖당 40∼59㎕,D급은 60㎕이상인 경우이다.

정상적인 혈중 납농도는 16∼18㎕이어서 C급 판정을 받은 이들 선로원은 정상인에 비해 3∼4배나 혈중 납농도가 높은 것으로 이같이 혈중 납농도가 높을 경우 노동부의 직업병 진단기준상 작업을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1990-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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