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형질변경/전 의원에 특혜/양산군,도로도 내줘

녹지 형질변경/전 의원에 특혜/양산군,도로도 내줘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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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 경남 양산군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 1만9천여㎡를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양산군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88년10월과 89년1월 모두 2차례에 걸쳐 군내 양산읍 다방리 산14의3 자연녹지 1만9천2백65㎡를 이 지역 출신 전 민정당 국회의원 이재우씨(51ㆍ부국증권부회장)에게 보세장치장부지용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군은 또 형질변경허가에 앞서 이씨가 신청한 보세장치장 설치를 위해 지난 88년8월 다방리 산입구 3천3백㎡의 농지에 농로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전용,군비 2천8백여만원을 들여 폭 10m,길이 2백m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1990-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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