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다른 채권보다 변제 우선”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다른 채권보다 변제 우선”

입력 1990-07-11 00:00
수정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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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절차와 관계없다”판결

회사가 도산할 경우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 변제받을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0일 지난88년 도산한 대림주식회사근로자 현철민씨(41ㆍ서울 은평구 역촌2동 46의 34) 등 2백7명이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에 따라 임의 경매절차도중에도 근로자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권리주장만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근로기준법 규정이 지난87년 11월에 신설됐고 조흥은행이 대림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82년이므로 법의 효력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현씨 등은 지난88년5월 대림이 도산한뒤 회사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절차도중 체불된 임금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인 1억3백60여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조흥은행에 순위가 밀려 배당을 못받자 소송을 냈었다.

1990-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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