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거부땐 전면투쟁/김대중총재

지자제 거부땐 전면투쟁/김대중총재

입력 1990-07-10 00:00
수정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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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법ㆍ방송법 유보 제의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9일 『노태우정권이 끝까지 지자제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반민주적 악법 제정과 추경예산의 통과를 강행할 때는 이를 저지하는 데 당운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자제선거법은 반드시 지난해 12월19일 여야합의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정권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자제 관철을 위해 다른 주요 정치현안과 연계투쟁을 벌일 뜻을 거듭 확인했다.

김총재는 『여야간 현안이 되고 있는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방송관계법은 법적 시한에 쫓기는 법안이 아니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단 유보하자』고 제의하고 『정부가 만일 약속대로 지자제를 실시하겠다면 추경예산중 최소한의 긴급ㆍ불가피한 액수는 통과시켜 줄 수 있는등 융통성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만일 우리의 투쟁이 여당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 좌절될 때는 부득이 모든 민주시민과 합심해서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면서 『필요에 따라 중간평가에 의한 노정권의 신임을 묻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1990-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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