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폭력사태」 싸고 정면대치

여야,「폭력사태」 싸고 정면대치

입력 1990-07-10 00:00
수정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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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공전ㆍ상위도 파행운영/김영진의원 징계요구서 제출 민자/평민,“법안심의 저지ㆍ맞징계” 방침/“AFKN 채널전환비용 전액 한국 부담” 최 외무

민자ㆍ평민당이 지난 7일 발생한 김영진의원(평민)의 문공위 폭력소동을 둘러싸고 정면대치함으로써 국회운영이 파행하고 있다.

민자당은 9일 상오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김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징계요구서를 이날 하오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평민당은 이날 하오 긴급총무단회의를 열어 이번 폭력사태는 민자당이 문공위 여야합의문을 변조했고 김의원에게 먼저 폭언을 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민섭문공위원장과 최재욱의원을 맞징계키로 해 정국경색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관련기사3면>

국회는 당초 이날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와 예결위ㆍ법률개폐특위 등을 열어 추경예산과 쟁점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예결위가 공전했다.

또한 당초 광주보상법을 상정하려던 법사위는 민자당총무단의 결정에 따라 광주보상법 상정을 12일로 늦추었으며 문공위ㆍ행정위 등도 공전 또는 장시간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미하는 「최고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김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날 의총은 결의문을 통해 김의원의 행위를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반의회주의적인 야만적 폭거로서 이에대한 책임을 명백히 규명코자 한다』고 말하고 『평민당의 공개사과와 폭력행위로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김의원에 대한 국회법상의 최고중징계와 더불어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조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나 민자당은 출석정지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평민당은 이날 상오 총재단회의를 열어 김의원의 폭행사건을 김대중총재가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짓되 민자당이징계절차를 밟아 나갈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평민당은 10일부터 재개되는 당3역회의에서 지자제등 현안들이 타결될 때까지 예결위 활동을 거부키로 하는 한편,상임위에는 응하되 쟁점법안이 있는 법사ㆍ국방ㆍ문공위 등에서 법안상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타상위 활동은 불참키로 함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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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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