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 한ㆍ미 통상마찰 새 “불씨”로

「내 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 한ㆍ미 통상마찰 새 “불씨”로

입력 1990-07-08 00:00
수정 1990-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양담배 판매 제동거는 처사”주장/“즉각 중지”ㆍ“요구 부당”맞서

일선 시 군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내고향 담배 피우기운동」이 한미간의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떠올랐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은 최근 이같은 「내고향 담배 피우기 운동」이 한미 정부간 합의사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중지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국산담배 판촉활동이 외국산 담배의 판매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86년 9월부터 부분적으로 국내 담배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88년 7월부터는 외산담배가 국산담배와 똑같은 조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국내시장을 완전히 열어주었다.

이같은 담배시장 개방은 미국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한미정부는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외산담배의 수입 및 분배에 대한 그때까지의 제한을 모두 철폐하고 국산 및 외산 담배에 똑같이 적용되는 광고 및판촉기준과 세제를 마련했었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전매공사가 담배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을 전매익금이란 이름으로 국고에 집어넣던 당시의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소비자가격이 갑당 5백원이상인 담배에 대해서는 국산ㆍ외산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갑당 3백60원씩 소비세를 징수,각 시ㆍ군에서 팔린양만큼 해당 시ㆍ군 재정수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기 지역에서 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지방세수가 늘어나게 되자 세원이 빈약한 지방의 시ㆍ군을 중심으로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양담배의 경우 각 지역별판매량을 집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담배로부터 징수하는 소비세는 국산담배의 판매실적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미국측은 세수확보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고장담배 피우기 운동이 국산담배만을 대상으로,지방정부가 주체가 돼서 전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산담배 생산자인 담배인삼공사가 이같은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캠페인의 목적도 담배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측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0-07-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