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표결처리/민자 방침 재확인/보상범위는 늘려

「광주보상」 표결처리/민자 방침 재확인/보상범위는 늘려

입력 1990-07-08 00:00
수정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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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평민당측이 반대할 경우라도 광주보상관련법안을 표결통과시키고 광주관련 구속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ㆍ여당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구속됐다 풀려난 4백12명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외에 생활지원금 5천만∼6천만원을 추가지급,최고 1억5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광주보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의 입법경위와 정부ㆍ여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1990-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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