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규정위반 관련기업 제재조치/은감원 특별검사

여신관리 규정위반 관련기업 제재조치/은감원 특별검사

입력 1990-07-07 00:00
수정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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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지난 3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뒤 5개 시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내린데 이어 여신관리규정을 어긴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해 부동산신규취득금지 등의 제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의 기업부동산취득 승인업무와 관련,실시된 특별검사에서 10건의 위규사례가 적발돼 5개 은행이 기관경고를 받고 은행장 5명 등 관련 임직원 16명이 문책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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