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기각 30대 무용수 법원결정 불복,항소

「성전환」 기각 30대 무용수 법원결정 불복,항소

입력 1990-07-05 00:00
수정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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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원선 인정… 형평 어긋나”

【수원】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법원에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무용수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4일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 항고장을 냈다.

지나 3월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냈다가 지난달 8일 기각당한 김모씨(32ㆍ충남 천안시)는 이날 항고장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여자인데도 법적으로는 남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완전한 여성인 이상 떳떳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여성임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또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진 뒤 자살까지 기도해 봤으며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오직 여성으로 살아 갈수 밖에 없음을 절감했다』며 『다른 법원에서는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해 주었는데 유독 나의 경우만 허가하지 않은 것은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부산대병원산부인과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뒤 자신의 호적지인 여주지원에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냈으나 오세립부장판사에 의해 ▲난소가 없어임신이 불가능 ▲성염색체가 남성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었다.

1990-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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