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대 진학희망자 고교서 엄선 추천

교대­사대 진학희망자 고교서 엄선 추천

입력 1990-07-05 00:00
수정 1990-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위,선정지침 곧 시달

앞으로 교대 또는 사대진학희망자는 입시전형에서의 교직적성 인성검사와는 별도로 소속학교의 엄격한 추천과정을 밟게 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4일 하오4시 일선고교장회의를 소집,『91학년도 교대 및 사대지원자에게 단순한 학력고사 성적위주의 추천은 지양하고 소망과 자질면에서 교육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엄선추천해서 지원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위관계자는 고교재학중 교직적성자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문교부가 여름방학에 앞서 교직 적격자 선정지침을 마련,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문교부는 지난달 교대 및 사대진학자에 대해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외에 교직 적성,인성검사 결과를 총점의 5%이상 10% 이내에서 반영한다고 발표했었다.

1990-07-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