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PD 징역 1년 선고 입력 1990-07-04 00:00 수정 1990-07-0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7/04/19900704019004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가수들의 방송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MBC 올스타쇼 담당프로듀서 신승호씨(42)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1년 추징금 2천3백여만원을 선고했다. 1990-07-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