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병원책임 배제 약관조항은 무효” 결정/까다로운 「예약취소」 조항도 시정 지시/전화로 예약진료일 변경 가능
앞으로 병원이 환자를 입원시킬때 「의료사고시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병원은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환자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됐다.
또 전화로 병원의 예약진료일을 바꾸거나 취소할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대병원,중대부속용산병원,카톨릭의대부속성모병원,백병원 등 전국 15개 주요종합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병원이용약관 심사에서 이들 병원의 약관중 ▲예약진료의 변경이나 취소를 극히 까다롭게 규정하거나 ▲의료사고시 병원측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조항과 ▲의료분쟁시 재판관할을 병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정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무효로 심결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해당 병원들에 대해 무효로 심결된 약관내용을 2개월 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병원마다 이용약관 내용이 크게 다르고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병원협회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병원이용 표준약관을 제정,오는 8월말까지 표준약관제도를 시행토록 행정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약관심사위는 중대용산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해 진료예약의 취소ㆍ변경시에는 신청자가 예약진료 전날 하오4시까지 병원에 나와 재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는 약관내용은 고객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병원 이용자가 기존약관에 따른 진료예약의 취소ㆍ변경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진료예약시 병원측에 내는 진료접수비,예약금 등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심사위는 또 「입원치료하는 동안 환자의 신상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원서약서를 환자로부터 받거나(중대용산병원),「본건 의료에 관한 소송은 병원소재지의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관조항(이대부속병원 등 12개병원)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약관심사위의 심결내용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관련 행정조치 등을 통해 지금까지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해 왔다.
앞으로 병원이 환자를 입원시킬때 「의료사고시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병원은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원서약서를 환자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됐다.
또 전화로 병원의 예약진료일을 바꾸거나 취소할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대병원,중대부속용산병원,카톨릭의대부속성모병원,백병원 등 전국 15개 주요종합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병원이용약관 심사에서 이들 병원의 약관중 ▲예약진료의 변경이나 취소를 극히 까다롭게 규정하거나 ▲의료사고시 병원측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조항과 ▲의료분쟁시 재판관할을 병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정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무효로 심결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해당 병원들에 대해 무효로 심결된 약관내용을 2개월 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병원마다 이용약관 내용이 크게 다르고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병원협회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병원이용 표준약관을 제정,오는 8월말까지 표준약관제도를 시행토록 행정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약관심사위는 중대용산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해 진료예약의 취소ㆍ변경시에는 신청자가 예약진료 전날 하오4시까지 병원에 나와 재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는 약관내용은 고객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병원 이용자가 기존약관에 따른 진료예약의 취소ㆍ변경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진료예약시 병원측에 내는 진료접수비,예약금 등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심사위는 또 「입원치료하는 동안 환자의 신상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원서약서를 환자로부터 받거나(중대용산병원),「본건 의료에 관한 소송은 병원소재지의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관조항(이대부속병원 등 12개병원)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약관심사위의 심결내용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관련 행정조치 등을 통해 지금까지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해 왔다.
1990-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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