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 김제일검사는 3일 항공기사고를 내고도 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대한항공(대표 조중건)을 항공법위반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88년 8월24일 B747여객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유도 등 10대를 파손시키는 등 지난85년 10월부터 88년말까지 4차례의 항공기 사고를 냈는데도 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88년 8월24일 B747여객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유도 등 10대를 파손시키는 등 지난85년 10월부터 88년말까지 4차례의 항공기 사고를 냈는데도 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황보라 “몽클레르 패딩, 5만원” 판매에…“진짜예요?” 엄마들 달려든 이유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4/SSC_20261104064657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