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수자원국장 철야조사/서울지검,어제 연행

건설부 수자원국장 철야조사/서울지검,어제 연행

입력 1990-07-03 00:00
수정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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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 재직때 뇌물 받아 땅투기/“중앙부처 모 청장도 비리관련 확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를 하고있는 검찰은 2일 중앙부처의 실ㆍ국장급을 비롯한 중간간부와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검사)는 이날 건설부 수자원 국장 최찬식씨(56ㆍ시설기감)를 삼청동 검찰청 별관으로 연행,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중앙부처의 모청장도 조사,비리를 확인하고 곧 신병처리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도로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4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전주ㆍ군산부근의 부동산에 투기,미등기전매 등을 하여 억대의 전매차익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금명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청와대 특명사정반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집중 내사한 결과 부동산투기 및 뇌물수수 등 상당수의 비리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최국장이외의 나머지 공무원들은 보강증거를 확보하는대로 이들의 비리사실을 대검에 통보,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0-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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