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근소세부담 경감/월급봉투 다소 두툼해진다

이달부터 근소세부담 경감/월급봉투 다소 두툼해진다

입력 1990-07-01 00:00
수정 199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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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근로소득세 부담이 덜어져 월급생활자의 봉투가 다소 두툼해진다.

그동안 20%였던 세액공제 비율이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40%,1백만원 초과자는 30%로 각각 높아져 1백만원 월급자(4인가족 기준)의 경우 1만5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제한도액도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1990-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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