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소득세 부담이 덜어져 월급생활자의 봉투가 다소 두툼해진다.
그동안 20%였던 세액공제 비율이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40%,1백만원 초과자는 30%로 각각 높아져 1백만원 월급자(4인가족 기준)의 경우 1만5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제한도액도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그동안 20%였던 세액공제 비율이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40%,1백만원 초과자는 30%로 각각 높아져 1백만원 월급자(4인가족 기준)의 경우 1만5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제한도액도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1990-07-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