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에 무허판자집 지어 팔아/28명에 1억여원 챙겨

개발지에 무허판자집 지어 팔아/28명에 1억여원 챙겨

입력 1990-06-30 00:00
수정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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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서경석씨(36ㆍ무직ㆍ강남구 신사동 5376의4) 등 3명을 택지개발촉진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상철씨(36) 등 2명을 입건하는 한편 정은식씨(3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21일 서초구 우면동 비닐하우스촌 「암산마을」일대가 건설부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자 마을안 국유지에 5평짜리 판자집 6채를 지어 김모씨(40ㆍ강서구 화곡동) 등 6명에게 『입주하면 철거민을 위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5백만원씩 3천만원을 받았다. 또 최모씨(68ㆍ강서구 개화동) 등 28명으로부터 『무허가 판자집을 지어주겠다』며 5백만원씩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0-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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