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메이커 6개사에 시정령

컴퓨터메이커 6개사에 시정령

입력 1990-06-29 00:00
수정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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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품질인증” 허위광고… 경품 과다제공/5개사엔 신문에 사과문 내게/공정거래위

대우통신ㆍ현대전자ㆍ삼보컴퓨터ㆍ갑일전자ㆍ삼성전자ㆍ금성사 등 6개 퍼스널컴퓨터 제조업체가 정부의 품질인증 허위광고 또는 경품류 제공한도 위반 등으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통신은 프로엘리트 DC1510 모델이 정부의 품질인증 기종이 아님에도 「정부가 공인한 교육용 컴퓨터」라고 광고 했으며 현대전자는 슈퍼16S 모델에 대해 「인증검사 합격」이라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삼성전자는 작년말 판매한 교육용컴퓨터중 1천6백10대에 대해 5만2천2백원짜리 마이마이카세트 1대씩을 경품으로 제공,경품한도를 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 6개업체에 법위반사실을 즉시 중지토록 하는 한편,갑일전자를 제외한 5개사에 대해서는 법위반사실을 1개 또는 2개 일간지에 게재토록 명령했다.

1990-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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