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비업무용땅 “특혜매입”의뢰

선경,비업무용땅 “특혜매입”의뢰

입력 1990-06-29 00:00
수정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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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조림지 3백만평 수익 90%달라”

재벌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과정에서 일부 재벌그룹이 특혜성 매각을 정부에 의뢰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선경그룹은 그룹계열의 서해개발소유 조림지 3백4만9천9백여평을 산림청에 분수림 조건으로 매각을 의뢰했다.

분수림 조건이란 산은 산림청이 사주되 벌채 등으로 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선경그룹이 갖고 나머지 10%만 산림청이 갖는 것으로 20∼40년동안 산주는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산에 대한 이용 및 경영권은 선경그룹이 갖게 된다.

산림청이 선경그룹의 요청대로 해당 조림지를 사줄 경우 그것은 적잖은 특혜가 된다.

선경그룹이 분수림 조건으로 매각을 의뢰한 땅은 ▲충북 중원군의 1백6만2천3백여평과 ▲충북 영동군의 1백98만2천평이다.

재벌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정부에 매각을 의뢰한 것은 처음이며 특히 매각의뢰 과정에서 특정한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산림청이 이를 매입해 줄 경우 선경그룹은 땅은 땅대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앞으로 20∼40여년동안 산지경영권을 갖게되는 잇점을 갖는다.

이와 함께 선경그룹은 계열기업인 유공소유의 경기도 광주군소재 연수원용지 14만5천9백43평을 토지개발공사에,경남울산시 소재 유공가스소유의 공장용지 8천1백평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했다.

선경은 경기도 용인군 소재 선경마그네틱 소유의 1만4천2백여평만 개인에 매각했다.
1990-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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