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우수당 월급의 6%지급/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대우수당 월급의 6%지급/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0-06-29 00:00
수정 199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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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8일 공무원 직급별대우제실시에 따라 매월 봉급의 6%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시 교육공무원에게만 휴직기간중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던 것을 전 공무원에게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0-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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