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8일 당직자회의에서 현재의 「농업재해대책법」을 폐지하는 대신 어민의 수산물양식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상조류및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패류와 해조류및 기타 수산물 등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 종묘대책 치어대,폐사된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해주도록 했다.
또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영어자금상환연기및 이자감면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어업피해를 심의하기 위해 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법안은 농업재해의 원인및 대상에 홍수ㆍ폭설ㆍ풍수해이외에 설해ㆍ동해ㆍ가축피해를 추가,서리ㆍ우박 냉해ㆍ동해 등의 피해가 있을 때 피해농가에 복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은 이상조류및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패류와 해조류및 기타 수산물 등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 종묘대책 치어대,폐사된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해주도록 했다.
또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영어자금상환연기및 이자감면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어업피해를 심의하기 위해 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법안은 농업재해의 원인및 대상에 홍수ㆍ폭설ㆍ풍수해이외에 설해ㆍ동해ㆍ가축피해를 추가,서리ㆍ우박 냉해ㆍ동해 등의 피해가 있을 때 피해농가에 복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1990-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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