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이주자충북연합회」소속 회원 54명은 27일 하오7시30분께 제1한강교 인도위에서 『지난82년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법에 따라 충북 괴산ㆍ중원 등지로 이주할 당시 정부가 농경지ㆍ주택 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가 막연한 상태』라며 30분간 농성을 벌였다.
이들 회원중 일부는 이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호소하며 다리난간위에 올라가 투신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회원중 일부는 이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호소하며 다리난간위에 올라가 투신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1990-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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