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불공정 거래 고발/웃돈 매매ㆍ판매 기피 대리점 세무조사

시멘트 불공정 거래 고발/웃돈 매매ㆍ판매 기피 대리점 세무조사

입력 1990-06-28 00:00
수정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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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관계부처 합동단속

오는 7월부터 시멘트대리점이 웃돈거래 또는 거래처를 속여 팔거나 소매상이 창고 등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시멘트를 쌓아두고 팔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함께 영업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국내건설경기의 이상과열로 공급부족사태를 빚고 있는 시멘트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관계부처가 합동단속반을 편성,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을 비롯,상공부ㆍ건설부ㆍ경찰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시ㆍ도ㆍ군ㆍ구청과 일선 세무서에 지방합동단속반을 각각 편성,시멘트 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이 단속지침을 수립,종합적인 유통동향파악과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분석 등을 통해 지방의 점검반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점검반은 불공정 사례를 적발,세무조사와 고발 등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관련업체별로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적시하고 후속조치로써 반드시 세무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단속지침을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1990-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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