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재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벌기업의 부동산 선호현상을 단적으로 예증해 주고 있다. 5대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운데 18.2%가 비업무용이라는 데 놀랍고 충격적이기도 하다.
다른 기업도 아닌 국내 상위 5대랭킹의 대재벌이 그토록 부동산투기에 열중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강력한 의문과 함께 아연스러운 생각이 앞선다. 부동산투기는 망국적 병원균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여기서 재론이 전혀 필요치가 않다. 더구나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을 모를리 없는 대기업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투기에 열중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이 대기업들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하자 전경련은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증여세부과를 면제토록 건의하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비업무용 판정에 대해 일부의 사례까지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일부의 판정에 대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정이 모호한 부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재벌총수들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시책에 호응하여 재계가 앞장서 업무용부동산까지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진실이 결여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로는 비업무용 비율이 18.2%인데 반하여 은행감독원의 자료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여신관리규정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적발되면 주거래은행은 해당기업에 6개월내 처분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대출금에 대한 연체금리 적용과 신규대출 중단등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여신관리규정이 규정대로 적용되었다면 대기업들이 그토록 많이 비업무용을 소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규정이 사문화되어 왔다는 사실은 은행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를펴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비업무용 토지해결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은 해당 기업 스스로가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5·10부동산 매각발표때 재벌총수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비업무용 부동산은 물론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모두를 처분시한 6개월이내 매각을 완료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재벌총수들의 결의와 다짐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구두선으로 그친다면 일반의 재계에 대한 사시적 관망이 실질적 표현과 행동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필요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 기업의 부동산 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5·8조치가 초법적 조치라는 반론을 불식시켜야 한다.
다른 기업도 아닌 국내 상위 5대랭킹의 대재벌이 그토록 부동산투기에 열중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강력한 의문과 함께 아연스러운 생각이 앞선다. 부동산투기는 망국적 병원균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여기서 재론이 전혀 필요치가 않다. 더구나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을 모를리 없는 대기업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투기에 열중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이 대기업들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하자 전경련은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증여세부과를 면제토록 건의하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비업무용 판정에 대해 일부의 사례까지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일부의 판정에 대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정이 모호한 부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재벌총수들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시책에 호응하여 재계가 앞장서 업무용부동산까지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진실이 결여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로는 비업무용 비율이 18.2%인데 반하여 은행감독원의 자료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여신관리규정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적발되면 주거래은행은 해당기업에 6개월내 처분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대출금에 대한 연체금리 적용과 신규대출 중단등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여신관리규정이 규정대로 적용되었다면 대기업들이 그토록 많이 비업무용을 소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규정이 사문화되어 왔다는 사실은 은행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를펴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비업무용 토지해결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은 해당 기업 스스로가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5·10부동산 매각발표때 재벌총수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비업무용 부동산은 물론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모두를 처분시한 6개월이내 매각을 완료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재벌총수들의 결의와 다짐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구두선으로 그친다면 일반의 재계에 대한 사시적 관망이 실질적 표현과 행동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필요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 기업의 부동산 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5·8조치가 초법적 조치라는 반론을 불식시켜야 한다.
1990-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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