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율성 침해… 관치금융 회귀”
정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추진과 관련,한은을 비롯한 금융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률제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계는 이 법률안이 효율적인 부동산투기억제책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의 자율성을 침해,자칫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며 법제정 자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은을 비롯한 시중은행등 계열기업의 주거래은행들은 이 법률안이 현행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규정을 법제화,재벌의 땅투기를 막는 근거법으로의 제정취지를 띠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큰 고객인 기업에 부동산취득을 막고 제재조치를 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이같은 부동산취득관련 업무가 영리법인 은행의 고유업무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하고도 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직접 명령권을 갖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나 은행감독원 등에 명령집행을 위임하도록 한 것은 자칫 한은법 개정논의때와 같이 정부의 금융지배라는 비난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추진과 관련,한은을 비롯한 금융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률제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계는 이 법률안이 효율적인 부동산투기억제책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의 자율성을 침해,자칫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며 법제정 자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은을 비롯한 시중은행등 계열기업의 주거래은행들은 이 법률안이 현행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규정을 법제화,재벌의 땅투기를 막는 근거법으로의 제정취지를 띠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큰 고객인 기업에 부동산취득을 막고 제재조치를 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이같은 부동산취득관련 업무가 영리법인 은행의 고유업무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하고도 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직접 명령권을 갖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나 은행감독원 등에 명령집행을 위임하도록 한 것은 자칫 한은법 개정논의때와 같이 정부의 금융지배라는 비난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1990-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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