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1일부터 시행키로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더라도 1개월까지는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대출과 관련한 등기설정료 등 부대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종전에는 대지급비용에 대해 19%의 연체이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가계대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특정채무에 한정하도록 하고 대출관련소송이 일어났을 때 차주가 자신의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등 현행 약관의 불이익조항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금융거래약관을 제정,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약관을 새로 제정한 것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약관이 지나치게 금융기관의 이익 위주로 돼있어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소비자약관외에 기업용약관도 일부 고쳐 기업의 고용임원이 빚보증을 설때 장래에 발생될 채무까지 포괄하고 있는 현행 포괄근저당제도를 없애고특정채무에 대해서만 보증하도록 제한했다.◎달라진 연체이자약관 문답풀이/1천만원 한달 연체땐 3만4천원 줄어/「포괄보증」도 폐지… 보증인 불이익 없애
연체이자와 관련,약관이 바뀌었다는데.
▲종전에는 이자를 하루라도 늦게내면 연체발생일로부터 즉시 대출원금전액에 대해 정상이자율(연 12.5%)보다 높은 연체이율(연 19%)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자납입기일을 잘모르거나 차주가 부재중일때 연체이자적용이라는 선의의 피해가 많아 연체발생후 1개월까지는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리고 1개월간 연체했다면 현행약관상은 15만8천3백33원(1천만원×0.19×12분의 1)의 이자를 물어야했으나 앞으로는 정상이자 10만4천1백66원(1천만원×0.125×12분의 1)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1만9천7백91원(10만4천1백66원×0.19)을 합한 12만3천9백57원만 내면된다. 즉 3만4천4백76원(21.7%)의 경감효과가 있다.
한달이상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
▲1개월은 앞서의 방식과 같이 계산하고 나머지기간은 대출원금에 대해연체이율을 적용한다. 3개월 연체했다면 1개월 「특례적용」에다 대출원금×0.19×12분의2가 된다.
부대비용 이율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물건을 처분하게 된다. 이때드는 비용등을 은행이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용에 대한 이율이 전에는 연체이율이었으나 앞으로는 가계대출약정이율(연 12.5%)로 된다.
고객이 돈을 갚지않아 고객예금을 중도해지해 대출금과 상계할 경우에는.
▲2년짜리 정기적금을 들고 있는 고객이 대출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 적금을 더이상 붓지못하게 돼 대출금과 적금을 상계할 경우 이제까지만 적금이자를 중도해지율 7%로 쳐서 상계했으나 앞으로는 적금약정이율 10%를 모두 쳐서 계산하게 된다.
소비자의 대출해지권등 법적권리도 강화했다던데.
▲대출금리가 변경됐을때 고객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1개월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변경이율이 적용된다. 또 은행주소지대신 차주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량거래등 개인신용정보도고객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인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포괄근저당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기대출금외에 신규대출을 일으킬 때도 책임을 묻는 포괄 보증제를 폐지하고 특정채무에 한해 보증하도록 보증인의 권익을 강화했다.<권혁찬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더라도 1개월까지는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대출과 관련한 등기설정료 등 부대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종전에는 대지급비용에 대해 19%의 연체이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가계대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특정채무에 한정하도록 하고 대출관련소송이 일어났을 때 차주가 자신의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등 현행 약관의 불이익조항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금융거래약관을 제정,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약관을 새로 제정한 것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약관이 지나치게 금융기관의 이익 위주로 돼있어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소비자약관외에 기업용약관도 일부 고쳐 기업의 고용임원이 빚보증을 설때 장래에 발생될 채무까지 포괄하고 있는 현행 포괄근저당제도를 없애고특정채무에 대해서만 보증하도록 제한했다.◎달라진 연체이자약관 문답풀이/1천만원 한달 연체땐 3만4천원 줄어/「포괄보증」도 폐지… 보증인 불이익 없애
연체이자와 관련,약관이 바뀌었다는데.
▲종전에는 이자를 하루라도 늦게내면 연체발생일로부터 즉시 대출원금전액에 대해 정상이자율(연 12.5%)보다 높은 연체이율(연 19%)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자납입기일을 잘모르거나 차주가 부재중일때 연체이자적용이라는 선의의 피해가 많아 연체발생후 1개월까지는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리고 1개월간 연체했다면 현행약관상은 15만8천3백33원(1천만원×0.19×12분의 1)의 이자를 물어야했으나 앞으로는 정상이자 10만4천1백66원(1천만원×0.125×12분의 1)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1만9천7백91원(10만4천1백66원×0.19)을 합한 12만3천9백57원만 내면된다. 즉 3만4천4백76원(21.7%)의 경감효과가 있다.
한달이상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
▲1개월은 앞서의 방식과 같이 계산하고 나머지기간은 대출원금에 대해연체이율을 적용한다. 3개월 연체했다면 1개월 「특례적용」에다 대출원금×0.19×12분의2가 된다.
부대비용 이율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물건을 처분하게 된다. 이때드는 비용등을 은행이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용에 대한 이율이 전에는 연체이율이었으나 앞으로는 가계대출약정이율(연 12.5%)로 된다.
고객이 돈을 갚지않아 고객예금을 중도해지해 대출금과 상계할 경우에는.
▲2년짜리 정기적금을 들고 있는 고객이 대출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 적금을 더이상 붓지못하게 돼 대출금과 적금을 상계할 경우 이제까지만 적금이자를 중도해지율 7%로 쳐서 상계했으나 앞으로는 적금약정이율 10%를 모두 쳐서 계산하게 된다.
소비자의 대출해지권등 법적권리도 강화했다던데.
▲대출금리가 변경됐을때 고객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1개월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변경이율이 적용된다. 또 은행주소지대신 차주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량거래등 개인신용정보도고객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인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포괄근저당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기대출금외에 신규대출을 일으킬 때도 책임을 묻는 포괄 보증제를 폐지하고 특정채무에 한해 보증하도록 보증인의 권익을 강화했다.<권혁찬기자>
1990-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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