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7일까지 전국 22개 시ㆍ도ㆍ구 대상/위법시설 즉시 철거ㆍ원상복구/밭 형질변경ㆍ주택 식당전용/2년새 불법행위 2배로/서울시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기위해 그동안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서울 등 6대도시의 12개구를 포함,경기도내 8개시군 등 전국 22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이번 단속에서 호화주택ㆍ별장ㆍ대형음식점 건축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적발된 위법시설은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시키고 위법시설을 설치한 사람과 철거에 불응하는 사람은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관리책임 공무원도 문책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기위해 그동안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서울 등 6대도시의 12개구를 포함,경기도내 8개시군 등 전국 22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이번 단속에서 호화주택ㆍ별장ㆍ대형음식점 건축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적발된 위법시설은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시키고 위법시설을 설치한 사람과 철거에 불응하는 사람은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관리책임 공무원도 문책하기로 했다.
1990-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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