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사카시 직원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거부당한 재일 한국인 3세 문공휘씨(21ㆍ오사카시립대 4년)는 국적조항이 법적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일본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19일 오사카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0-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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