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18일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폭언을 하며 고무신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충남대 휴학생 변규병피고인(24ㆍ회계학과 3년)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변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현대자동차영업소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는 자리에서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자 재판장에게 『통일이 되면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는 등 법정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변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현대자동차영업소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는 자리에서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자 재판장에게 『통일이 되면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는 등 법정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6-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