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업소」단속 경찰에 위임/내무부,입법예고

「풍속업소」단속 경찰에 위임/내무부,입법예고

입력 1990-06-19 00:00
수정 199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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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선 허가ㆍ행정처분만/위반업소 처벌도 강화

내무부는 18일 풍속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단속권을 주고 처벌내용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마련,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법 등 여러법규에 분산규정돼 있던 풍속관련업소의 규제사항 등을 한데모아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이 법률은 풍속영업의 범위도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극장식당ㆍ맥주홀ㆍ룸살롱ㆍ요정 등 유흥접객업과 대중음식점중 카페 ▲숙박업ㆍ사우나탕ㆍ이발소ㆍ전자유기장 ▲극장 등 공연장 ▲안마시술소 ▲비디오배급업ㆍ만화가게ㆍ무도강습소 및 사설무도장 등으로 명백히 규정했다.

이 법안은 풍속업소내에서의 윤락행위 등 각종 퇴폐행위와 18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유흥음식점 등에 출입시키거나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행위,음란도서ㆍ음반ㆍ비디오테이프 등을 판매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경찰이 단속을 할수 있도록 풍속영업을 허가한 관청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업주의 성명ㆍ주소,업소의 명칭ㆍ소재지,업종의 종별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시장ㆍ군수의 의뢰가 있을때만 단속에 협조하도록 했던 경찰은 풍속업소가 규정을 어겼을 때는 이를 즉각 단속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위반내용에 따라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 법은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을 종래의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보다 한층강화,무허가 영업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업소내에서의 윤락ㆍ음란행위 및 사행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8세미만의 미성년자고용 및 출입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1990-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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