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18일 해외반한단체인 「유럽민협」에 국내자료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1)에게 1심대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혐의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유럽민협」측과 재유럽범민족대회관련 자료를 팩시밀리 등을 통해 주고받을때까지는 피고인이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혐의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유럽민협」측과 재유럽범민족대회관련 자료를 팩시밀리 등을 통해 주고받을때까지는 피고인이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1990-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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