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엘리베이터 제조와 운행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승강기와 주요부품은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와 수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승강기안전관리법안을 18일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건축주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더라도 승강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설치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중에도 매년 1회이상 전문기관의 정기검사와 월 1회이상 전문보수업체의 정기점검을 받도록했다.
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상공부에 등록토록 했다.
이 법안은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건축주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더라도 승강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설치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중에도 매년 1회이상 전문기관의 정기검사와 월 1회이상 전문보수업체의 정기점검을 받도록했다.
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상공부에 등록토록 했다.
1990-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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