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방청객 퇴정명령/보복범죄 모두 구속수사/가중처벌조항 신설… 최고형 구형/대검
대법원은 15일 재판에 나오는 증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위해 증인이 특정방청인들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방청인을 퇴청시키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증인이 안심하고 사실대로 진술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증인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증인의 주거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때 불필요하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신문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증빙서류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시달했다.
또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떠날때는 가능한한 일반방청인들의 출입구와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여 퇴정시키도록 했다.
대검도 이날상오 전국지검 강력부장검사회의를 긴급 소집,서울 동부지원앞 증인피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검찰청별로 보복범죄 전담검사를 지정,범죄피해 신고자와 증인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 등에서의 진술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때 사망 5백만원,부상 1백50만∼3백만원씩 지급토록 돼있는 범죄피해자 구조법도 보상액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와 증인이 비밀리에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소송법규를 보완하는 방안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13일 서울 동부지원 앞길에서 발생한 증인 피살사건은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 검찰청에 관리대장을 비치,특별히 관리ㆍ보호하는 한편 보복범죄자에 대해서는 행위가 가볍더라도 구속수사해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분리신문제도를 최대한 활용,증인이 가해자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과 협조해 비공개의 법정외 신문 등이 가능하도록 할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활용,보복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법원에 요청해 피해자 등이 법원이나 검찰에 몇차례씩 거푸 출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5일 재판에 나오는 증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위해 증인이 특정방청인들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방청인을 퇴청시키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증인이 안심하고 사실대로 진술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증인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증인의 주거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때 불필요하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신문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증빙서류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시달했다.
또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떠날때는 가능한한 일반방청인들의 출입구와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여 퇴정시키도록 했다.
대검도 이날상오 전국지검 강력부장검사회의를 긴급 소집,서울 동부지원앞 증인피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검찰청별로 보복범죄 전담검사를 지정,범죄피해 신고자와 증인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 등에서의 진술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때 사망 5백만원,부상 1백50만∼3백만원씩 지급토록 돼있는 범죄피해자 구조법도 보상액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와 증인이 비밀리에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소송법규를 보완하는 방안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13일 서울 동부지원 앞길에서 발생한 증인 피살사건은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 검찰청에 관리대장을 비치,특별히 관리ㆍ보호하는 한편 보복범죄자에 대해서는 행위가 가볍더라도 구속수사해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분리신문제도를 최대한 활용,증인이 가해자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과 협조해 비공개의 법정외 신문 등이 가능하도록 할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활용,보복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법원에 요청해 피해자 등이 법원이나 검찰에 몇차례씩 거푸 출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1990-06-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