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부응,공ㆍ민영 체제로 복귀/방송구조 개편의 배경과 전망

정보화시대 부응,공ㆍ민영 체제로 복귀/방송구조 개편의 배경과 전망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0-06-15 00:00
수정 1990-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파개방으로 폭넓은 채널 선택권 부여/「민방」 주인 누가 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비대경영의 역기능 개선… 저질막게 심의기능 강화

정부가 6공 출범이후 계속 구상해오다 14일 확정,발표한 방송구조 개편안은 크게 보아 ▲민영방송의 허용 ▲KBS의 채널특성화 ▲교육방송의 확대개편 ▲방송위원회및 방송광고공사의 기능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큰 줄기는 지금까지의 공영방송 체제에서 공ㆍ민영 방송의 혼합체제로 방송구조를 개편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밝혔듯이 지난 80년 방송통폐합의 산물로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해 왔던 우리 방송은 10년만에 민방의 설립이 허용됨으로써 70년대의 공ㆍ민영 혼합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의 방송체제는 60년대 국ㆍ민영혼합,70년대 공ㆍ민영,80년대 공영으로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략 10년 주기로 탈바꿈을 거듭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민방허용으로의 방송구조 개편을 하게 된데는 개방화와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6공정부가 공영방송을 이유로 방송매체를 계속 독점할 수 없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방송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더이상 묶어 둘 수 없었다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러나 민방허용의 이번 방송구조 개편을 앞두고 방송사 노조ㆍ재야 등에서는 「정부의 방송 재장악음모」로 규정,오래전부터 논란을 벌여온 만큼 정부로서는 민방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그 첫째 이유를 새로운 방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등 많은 수의 방송주파수와 채널활용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전파의 개방은 필연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급변해가는 방송환경에 기존의 공영체제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폭넓은 채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나 필요한 방송채널을 국민의 부담으로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위성방송이 우리의 안방까지 침투,우리의 문화를 침식하고 있음에도 방송채널이 없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규모의 팽창에 따라 광고의 수요도 급증,KBSㆍMBC두 매체만으로는 광고수요를 메울 수 없으며 대기업의 광고독점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직적인 원인은 공영방송인 KBS의 기구가 너무 비대해져정부의 통제권에 한계가 왔으며 이에따라 무사안일과 방안한 경영으로 KBS가 방송의 질적 향상노력이 미흡한 데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송의 공영체제 독과점현상이 방송체제및 질에 있어서 역기능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번 방송구조 개편안에 있어 KBS의 기구가 대폭 축소되고 KBS채널의 특성화를 기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MBC를 현상태로 유지하고 위상정립은 별도 검토하겠다는 것도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분위기 일신책으로도 풀이된다.

KBS의 경우 현재 TV 3개,라디오 8개 등 총11개 채널에서 TV 2개,라디오 4개 채널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는 데 대해 정부와 방송계 일각에서는 시각이 상이하다. 정부는 채널의 특성화에 따른 기능강화,경영합리화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송계 일각에서는 KBS만큼은 MBC와는 달리 정부의 통제권에 두겠다는 의도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ㆍ민영 방송시대의 도래로 시청률경쟁에 따른 프로그램의 저질화ㆍ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심의 기능및 방송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감시코록 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한부 방송중단,시한부 광고방송정지조치및 방송국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운영 여하에 따라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특히 방송광고공사가 공ㆍ민영 혼합체제에서도 민방의 재원인 광고업무등 영업권을 대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방송위원회및 방송광고공사의 기능강화는 민방의 편성권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방송관계자들과의 검증작업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이밖에 새 민방의 방송구역을 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데 따른 지역간 불균형 현상과 KBS2라디오의 교육방송 배정으로 인해 2라디오만 청취되던 순천 목포 창원 군산 등지의 난청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발표한 방송구조개편 내용에서 최대의 관심거리는 「누가 황금알을 낳는 민방을 차지하느냐」일 것이다. 정부는 국민적인 감정을 고려,1개 재벌이나 재벌 콘소시엄 형태는 물론 재벌의 계열기업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는 대로 「민영방송설립추진위」를 구성,방송주체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방송가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조짐이다. 주식공모 등의 방법도 동원될 것으로 부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방송구조 개편안에서 내면절으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MBC 위상정립문제가 별도검토라는 단서가 붙어 빠졌다는 점이다. 당분간 MBC에 대한 위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정부의 복안이 「민영화」였던 만큼 여건이 성숙되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또 한차례의 방송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시기는 미군방송인 AFKN채널이 우리측에 반환결정이 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건영기자>

□TVㆍ라디오 방송 개편안

구분 KBS1 KBS2 MBC

소유형태 공영(방송공사) 공영(방송공사) 공영(MBC)

재원 시청료+광고 시청료+광고 광고+기타수익

채널 9 7 11

내용 종합 문화전용 종합

매체수 TV2 라디오4 TV2 라디오4 TV1 라디오2

구분 교육방송 민방

소유형태 공영(문교부) 민영(민간)

재원 국고 광고+기타수익

채널 13 5(검증후)

내용 교육 종합

매체수 TV1 라디오 2 TV1 라디오1
1990-06-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